보행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사각지대…신 기준 합격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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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5-15 16:07
입력 2017-05-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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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베이비 3in1 자동차 보행기’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신 기준에 합격한 보행기로 주목받고 있다. 이 제품은 보행기, 걸음마, 점퍼 등 3가지 기능으로 사용가능할뿐만 아니라 보행기 및 완구 인증을 모두 획득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
‘아이엠베이비 3in1 자동차 보행기’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신 기준에 합격한 보행기로 주목받고 있다. 이 제품은 보행기, 걸음마, 점퍼 등 3가지 기능으로 사용가능할뿐만 아니라 보행기 및 완구 인증을 모두 획득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시행 된지 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이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이 새롭게 개정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이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월,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공지하여 현재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킥보드, 신학기용품, 유아동복 등 150여 개의 제품이 리콜 조치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안전성조사는 계속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보행기와 같이 낮은 연령의 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아 신 기준에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 ‘아이엠베이비 3in1 자동차 보행기’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신 기준에 합격한 보행기로 주목받고 있다. 이 제품은 보행기, 걸음마, 점퍼 등 3가지 기능으로 사용가능할뿐만 아니라 보행기 및 완구 인증을 모두 획득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

또한 신 기준에 맞춰 더 적은 힘으로 움직임이 가능하면서 계단 등 아이가 넘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의 위험까지도 보완되어 기능성과 안전성을 모두 개선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의 고동일 대표는 “‘아이엠베이비 3in1 자동차 보행기’는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보행기, 걸음마, 점퍼등 3가지 모드로 사용가능하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라이트, 사운드 기능이 탑재되어 일반 보행기에 비해 더 오랫동안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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