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입학 비리’ 김경숙 이대 교수에 징역 5년 구형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5-15 13:52
입력 2017-05-15 13:52
그러면서 이날이 스승의 날인 점을 감안해 “김 교수가 학자로서 양심을 되찾아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교육자의 모습을 보이길 기대했으나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도 부하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팀은 재판부를 향해 “교육 시스템의 붕괴를 메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씨가 이화여대에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점에서 특혜를 받도록 도와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공판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김 교수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하늘에 맹세코 이번 입시비리 사태와 관련해 범죄에 해당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후배 교수들의 허위 진술로 괴로웠지만 주변을 살피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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