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이 강한 니코틴 원액을 중국에서 들여와 무려 기준치의 11배를 초과하는 전자담배용 액상니코틴을 제조판매한 무허가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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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니코틴 원액을 허용 기준치(2%)의 11배인 22% 이상으로 희석한 뒤 인터넷을 통해 6억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환경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택가 오피스텔에서 종업원을 고용해 식물성 글리세린이나 향료 등으로 니코틴 원액을 희석해 팔았다. 농도 99% 이상으로 ‘퓨어 니코틴’으로 불리는 무색무취한 니코틴 원액은 40∼60㎎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니코틴 원액 10㎖ 1병으로도 성인 165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냄새를 맡거나 몸에 묻어도 매우 위험한 물질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액상 니코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살해된 사람이 3명이었고, 올해도 지난 1월 경기 남양주에서 우울증을 앓던 40대 남성이 니코틴 과다 복용으로 숨졌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1월 12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맞는 보관, 운반, 인력 등을 갖춘 수입업자에게만 니코틴 원액의 유통을 허용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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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제공
김병수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공단 지역에서도 안전시설 등을 갖춰야 제조,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니코틴 원액을 주택가에서 취급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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