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 기소 때 최순실 공소장 변경”

서유미 기자
수정 2017-04-04 00:28
입력 2017-04-03 22:30
崔 직권남용 혐의 기소하면서 삼성 출연금 뇌물로 적시 안해…‘이중기소 해당 안 된다’ 재확인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비선 실세 최씨와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강요 혐의 재판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중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 취지이고 박 전 대통령 기소와 함께 공소장 준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검찰은 재단 출연금에 직권남용을 적용해 최씨 등을 기소했으나 그 뒤에 특검팀이 삼성 출연금을 승마 지원금 등과 묶어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그동안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특검은 삼성 재단 출연금의 죄수(罪數)에 대해 아직도 공통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청구서에도 뇌물죄와 직권남용죄가 병렬적으로만 나열돼 있다. 일단 특검팀은 삼성 재단 출연금에서 뇌물죄와 직권남용죄가 여러 행위로 여러 범죄가 발생하는 ‘실체적 경합’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 고위관계자는 “돈이 전달된 것은 한 번이지만 그 원인이 되는 행위나 범죄 목적, 동기 등은 다양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뇌물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두고 직권남용죄 등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구성하는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 반면 검찰이 특검팀의 주장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두 혐의를 적시할 가능성도 있다.
최씨 측 변호사는 “롯데, SK 등 다른 재단 출연 기업 수사를 포함해 검찰로부터 ‘최씨에 대한 조사 일정을 잡자’는 요청이 많다”며 “검찰이 벌써 2개월째 공소장 변경에 대해 붙잡고 있는데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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