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사우편으로 260억 필로폰 배달
수정 2017-03-15 21:28
입력 2017-03-15 21:28
시리얼과 혼합해 위문품 위장… 한국인 3명 지명·인터폴 수배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강수산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주한미군 A(20) 일병과 한국인 2명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A 일병의 동료 미군 B(20) 일병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외로 달아난 한국인 4명은 지명수배와 함께 인터폴 수배했다.
A 일병 등은 지난해 12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범이 보낸 136억원 상당의 필로폰 4.1㎏(13만 6000명 동시 투약분)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A 일병과 함께 경기 평택의 미군 K6 기지에서 근무하는 B 일병의 군사우편 주소로 필로폰을 받아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보관하려 했다. 필로폰은 인천세관 내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을 방문해 통관절차를 밟던 세관 직원이 적발했다. 필로폰은 시리얼 상자 10여개 가운데 3개에 시리얼과 혼합 포장, 군 위문품으로 위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경찰, 미군수사대(CID), 미 법무부 마약수사국(DEA) 등과 공조해 A 일병 일당을 적발했다. 강남구 오피스텔에서는 필로폰 89.6g과 코카인 11g이 추가로 발견됐다. A 일병 일당 가운데 한국인 6명은 이민 2세들로 2명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나머지 4명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강제추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미군 군사우편물이 일반 우편물보다 통관이 쉬울 것으로 보고 이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인천세관은 이 필로폰 적발 당시 의정부의 미군 제2사단 소속 C(19) 일병의 군사우편에서 130억원 상당의 필로폰 4㎏을 발견했다. 검찰은 C 일병 동료인 D(19) 일병이 지난해 말 한 남성 부탁을 받고 C 일병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필로폰을 들여온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은 이 남성을 추적했지만 대포폰 4∼5대를 돌려가며 사용해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은 발신처가 캘리포니아로 같은 데다 범행 수법과 들여온 필로폰 양이 비슷해 두 사건이 동일 밀수조직이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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