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반대집회 사망사고 용의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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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17-03-10 19:21
입력 2017-03-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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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직후 과격해진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헌재와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버스를 점령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직후 과격해진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헌재와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버스를 점령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경찰이 10일 탄핵 반대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용의자 정모(65)씨를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서울 도봉구에서 긴급체포했다.

정씨는 이날 낮 12시 30분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추돌하려다가 경찰 소음관리차량과 부딪혀 철제 스피커를 떨어트리는 바람에 다른 집회 참가자 김모(72)씨를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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