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특검법 위헌, 특정 당파에 특권”(종합)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3-07 20:20
입력 2017-03-07 20:19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자신을 수사한 근거가 된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와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2부는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형사합의29부는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점 특혜 혐의(업무방해 등)를 각각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가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그러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면 최씨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이 때는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
이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서 특정 당파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석 300석 중 100석을 넘게 차지하는 여당의 의견은 애초부터 배제돼 있어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특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국민주권주의·평등권·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국가의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책임자를 이번 특검법과 같은 방법으로 임명하는 법률을 허용·방치하면 국가적인 환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의회를 장악한 정파가 서로 야합해 국정을 극도의 혼란으로 몰고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고, 20여명이 구속됐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하면 추후 인권침해나 재판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게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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