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사 받으며 검찰국장과 석달간 1000여통 통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3-03 13:44
입력 2017-03-03 13:24

법무부 “통상 업무로…수사 관련 대화 안해”

이미지 확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출 수사대상으로 오른 뒤에도 법무부 핵심 간부와 수시로 연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아들의 의경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 등으로 지난해 여름 수사대상이 된 뒤에도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빈번하게 연락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8월 18일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직권남용, 횡령,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우 전 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에도 우 전 수석과 안 국장이 매우 자주 연락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안기획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등 5개 과로 이뤄진 핵심 부서다. 검찰의 인사·예산 및 법령 입안과 국제 공조를 담당하고 검찰 사건 수사를 지휘·관장한다. 책임자인 검찰국장은 검찰 최고 요직으로 손꼽힌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안 국장은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 전 감찰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지난해 8월 25∼28일을 포함해 같은 해 7∼10월 우 전 수석 및 윤장석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1000차례 이상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안 국장은 작년 10월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우 전 수석의 수사와 관련해 민정수석실과 연락하느냐는 물음에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과 관련된 어떠한 의사 교류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수사 내용 관련 등 문제가 될 만한 통화는 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민정수석이 검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간부에게 하루 평균 10차례 넘게 연락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안 국장은 법무부룰 통해 검찰국장이 민정수석실과 통화하는 것이 통상 업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정(司正)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업무 특성상 법무부나 검찰과 연락할 필요가 있어도 우 전 수석이 수사대상이 된 시기에 빈번하게 연락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실제 통화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이 수사 상황을 파악하거나 수사팀에 압력을 넣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한다.

실제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통화 내역 조회도 하지 않아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대해 특별수사팀장인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통화 내역을 조회할만한 사건은 우 전 수석의 아들 의혹뿐인데 1년 이상 지난 것이라서 통화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조회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안 국장은 지난해 11월 엘시티 수사와 관련, 청와대에 수시로 수사 상황을 보고하느냐는 질문에 “보고한 기억이 없다. 보고했을 수도 있고…”라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 있다. (관련기사 클릭)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