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운전 뒤 30분 쉬세요 버스 등 운전자 휴식 의무화

강주리 기자
수정 2017-03-01 01:43
입력 2017-02-28 23:04
국토교통부는 28일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우선 시내·농어촌·마을버스는 노선의 1회 운행이 끝나면 최소 10분 이상 쉬어야 한다.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종료 후 15분 이상, 운행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시외·고속·전세버스는 노선 1회 운행이 끝났거나 운행기록증상 목적지에 도착하면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차량 정체, 차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하되 운행을 마치면 30분 이상 휴식도록 했다.
모든 버스 운전자는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나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할 때마다 각각 일부정지 30일·60일·9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는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된다.
‘대열운행’(대형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의 자격정지 기준은 기존 5일에서 15일로 늘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3-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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