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현기환 금품수수 인정…대가성은 부인
김정한 기자
수정 2017-02-24 17:49
입력 2017-02-24 15:48
변호인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제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술값 3159만원을 대납받는 등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이 회장이 친한 형으로서 금품을 제공한 것일 뿐 엘시티 관련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지인 S(58) 씨 등 2명으로부터 고급 승용차 리스료 대납 등 3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현 전 수석이 금품 수수 당시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고 청탁관계가 없었다”고 며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별기일을 잡아 3월 27일 오후 3시 엘시티 이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현 전 수석의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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