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곤 前 이대교수 오늘 첫 재판 준비절차…법정에 안 나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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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수정 2017-02-22 11:01
입력 2017-02-2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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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남궁곤(56)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에 대한 형사재판 첫 절차가 2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업무방해,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궁 전 처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공판준비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증거에 관해 남궁 전 처장의 의견을 듣고, 채택된 증거들에 한해 증거조사 일정을 계획한다.

남궁 전 처장이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공판준비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서다. 변호인들만 나올 가능성도 있다.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정씨가 면접관들에게 금메달을 보여주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고 본다.

남궁 전 처장은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당시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유라가 자기 나름대로 실적을 갖고 입학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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