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도 수사 결과 발표에 포함”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2-21 17:56
입력 2017-02-21 17:56
특검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직접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비선 진료’와 의료계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선 진료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자세한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다.
현행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중 하나가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이다. 특검법에는 이 의혹 사건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 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사건’으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언급된 성형외과 원장이 김영재(57) 원장이다. 김 원장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단골로 이용한 성형외과 ’김영재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 원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 기록을 조작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상태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명시된 의료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질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원장을 비롯해 대통령 주치의 출신 이병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장, 청와대 간호장교 출신 조여옥 대위 등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또 특검팀은 지난 20일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안 전 비서관은 제2부속비서관 시절 민간인인 최씨가 청와대 관저를 드나들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비선 의료진을 ‘보안 손님’으로 분류, 청와대에 출입시켰다는 등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오전에 박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에서 직접 만나는 등 ‘세월호 7시간 행적’의 실체를 알고 있을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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