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20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부인에 징역형 확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2-09 14:43
입력 2017-02-09 13:59
이미지 확대
김종태 의원, 20대 총선 첫 당선무효…부인 선거법위반 확정 연합뉴스
김종태 의원, 20대 총선 첫 당선무효…부인 선거법위반 확정
연합뉴스
김종태(68·상주,군위,의성,청송) 새누리당 의원이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사례가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이모(61)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김 의원도 국회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씨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설과 2015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지난해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를 받았다.

수행원 권모씨에게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905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1, 2심은 “수사 개시 후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 의혹이 있어 죄를 엄정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수행원 권씨에게 준 905만원 중 755만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