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다음주 최순실 3차 체포영장 청구 방침…이번엔 ‘뇌물수수’ 혐의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2-04 23:02
입력 2017-02-04 22:56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알려졌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다음주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최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해온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두 차례 청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를 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이달 1일에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둘러싸고 뒷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강제 소환했다.
최씨가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해 큰 소득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특검은 최씨에게 제기된 혐의별로 계속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적용할 뇌물수수 혐의는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돕는 대가로 삼성 측에서 거액을 지원받은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박 대통령 비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도 맞물려 상당히 비중이 큰 사안으로 특검은 인식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음주 후반쯤으로 조율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사전조사 성격의 강제 소환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최씨가 이번 조사에서도 입을 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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