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지 못해도 쉬워요] 가상화폐는 사이버 머니라는데… 아직 관련법 없어 해외송금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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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수정 2017-02-02 00:28
입력 2017-02-01 22:32

‘비트코인’이 뭐길래

최근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의 해외 송금을 두고 ‘불법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핀테크 업체들은 비트코인을 활용해 해외 송금을 하면 수수료가 지금보다 훨씬 저렴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도 지난해 10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통화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비트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이 법(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비트코인이 무엇이기에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비트코인과 늘 함께 나오는 ‘블록체인’은 또 무엇일까요.

사실 금융권이나 외환 당국, 핀테크 업계에서조차 비트코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싸이월드(미니 홈페이지) 도토리’나 ‘카카오머니’ 같은 사이버 머니로 보기도 하고 금 같은 대체 화폐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논란이 되는 이유도 이처럼 정의가 제각각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비트코인 업체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비트코인은 전자적으로 존재하는 사이버 머니이자 이를 거래할 수 있는 금융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즉 가상 화폐와 거래 시스템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지요. 여기서 비트코인의 금융 네트워크만 따로 떼서 부를 때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집중관리기관이 없다는 것인데요. 예컨대 각 나라에는 화폐를 찍어 내고 거래를 관리하는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이런 중앙기관 없이 모든 이용자들이 거래 장부를 공유하면서 비트코인을 저장, 관리하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짜여진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원희 코인원(비트코인 업체) 사업개발팀장은 “분권화를 지향하는 화폐”라고 설명하네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활용하면 수수료가 어떻게 저렴해질까요. 바로 국제중개은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A가 중국 B에게 돈을 송금한다고 합시다. 현행법대로 하자면 중간 거래상(국제중개은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쌉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활용하면 이런 중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시장 참여자가 적기 때문에 해외 송금에 드는 7~8%가량의 수수료를 0.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관련법이 없습니다.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 개념을 정의하고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비트코인 법제화와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련법이 없다고 불법으로 간주하는 실정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2-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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