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자학원 中강사 비자 발급 중단… 사드 맞보복?
김양진 기자
수정 2017-02-01 23:20
입력 2017-02-01 22:36
법무부 “발급 기준 위반일 뿐”
법무부는 1일 올 초부터 일선 대학이 신청한 공자학원의 중국인 강사들에 대한 1년짜리 E-2(회화강사) 비자 연장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차원에서 조사해 보니 공자학원 대부분이 E-2 비자 발급 기준인 ‘국내 법인 직접고용’ 및 ‘월 임금 150만원 이상 지급’ 기준을 위반한 것을 확인해 조치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국내 대학들이 비자 신청 당시 제출한 고용계약서 기재 내용과 달리 공자학원 강사 급여의 상당 부분은 중국 당국이 지원하고 국내 대학들은 월 40만~50만원 정도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는 지금과 같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려면 D-1(비영리 문화예술) 비자를 발급받으라고 안내했다. 대학들은 비용 문제를 호소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 “2월 중으로 조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이 “‘사드 갈등’ 때문일 것”이라고 보도하고, 법무부가 외교 문제 비화 등을 우려해 적극 해명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공자학원 강사 관련 제반 조치는 일상적인 사증·체류관리 업무의 일환일 뿐이며 일절 다른 고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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