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최고 세율 5억원 이상 40% 신설

김동현 기자
수정 2017-01-16 00:33
입력 2017-01-15 17:28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먼저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2년 더 연장돼 2019년부터 적용된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의 경우 필요경비(임대소득의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이다. 전용 60㎡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됐다.
또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구간이 38%에서 40%로 신설된다. 지난해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 초과 시 38%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한 단계 세율 구간이 새로 생겨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에는 40% 세율로 과세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 대출 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대출 시 소득증빙자료로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아 가는 비거치,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선 50% 이상의 동별 집주인 동의와 80% 이상의 단지 전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 단지가 아닌 일부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집주인의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예고됐고, 이달 공포·시행된다.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올 상반기 중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2월 서초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8월부터 서울 전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7월 종료된다. 2014년 8월에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 기존 50~70%를 적용했던 LTV는 70%로, 50~60%인 DTI는 60%로 상향 조정했다. 일몰시기를 앞두고 2015년과 2016년 4월에 각각 한 차례씩 연장됐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1-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