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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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12-20 00:09
입력 2016-12-19 22:32
검찰이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한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19일 열린 최 변호사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돈이면 무슨 일이라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브로커 이동찬씨와 공모해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의 송창수 대표에게서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등 수임료를 100억원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징금 45억원에 대해서는 “송씨로부터 받은 50억원 중 이씨와 얼마씩 나눴는지 알 수 없어 절반씩 추징하고,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50억원 중 30억원은 돌려준 만큼 20억원만 추징액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공범으로 기소한 이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28억여원을 구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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