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내진설계 의무화로 지진 대비하자/김영종 종로구청장
수정 2016-12-11 22:37
입력 2016-12-11 22:34
현행 건축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3층 또는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으로 되어 있다. 건축사로 내진설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터라 2013년부터 서울 종로구 건축물의 건축허가 심의 시 법적 의무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도 내진설계를 검토해 건축허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을 교육할 때는 지진 대비의 필요성을 항상 강조해 왔다. 물론 건축주들은 잘 따라 주고 있다.
세종시와 같은 최근에 조성된 신도시보다 종로와 같이 오래된 도시의 건축물 내진율이 낮기 때문에 법에 정한 대상 기준보다 확대 적용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처방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경주 지진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진방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물론 수치화된 기준 강화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끔찍한 재앙을 겪기 전에 앞으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건축물을 지을 때부터 내진설계를 적용해 내진 성능을 확보할 때의 비용이 나중에 보강 공사로 내진 성능을 확보할 때보다 적게 든다. 지진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건축물의 내진설계 대상을 모든 건축물에 의무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그 어떠한 경제논리로 따지더라도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 앞으로 발생할 지진 피해를 얼마만큼 줄이느냐는 우리 노력에 달려 있다. 한반도에 울린 지진 안전 경고음에 다 같이 귀를 기울여 ‘유비무환’해야 할 때다.
2016-12-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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