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에 내 이름 문신해”…동거녀 폭행·협박한 40대 남성 기소
장은석 기자
수정 2016-11-07 10:36
입력 2016-11-07 10:36
동거녀에게 강요한 문신 문구는 불륜을 반성하고 남은 인생을 자신만 사랑하며 살겠다는 내용의 글과 영문 이름 등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7일 동거녀를 폭행·협박하고 강제로 문신을 하게 한 혐의(강요) 등으로 박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다른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한모(44·여)씨를 폭행·협박해 등과 엉덩이에 강제로 문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한씨의 나체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170만원을 갈취하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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