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가입자 3명 중 1명은 ‘20대 이하’… “당첨되면 분양권 판매” 청약 광풍에 일조
류찬희 기자
수정 2016-10-26 23:11
입력 2016-10-26 22:08
전체 20대(641만 4000명)의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 미성년자 청약저축 잔액은 5조 4030억원, 20대의 잔액은 8조 6439억원에 이른다.
미성년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불법은 아니다. 2009년 5월부터 누구나 나이나 자격에 구애받지 않고 1명당 1개에 한해 가입할 수 있게 허용되면서 청약저축 가입자가 부쩍 증가했다. .
아파트 당첨 이후 분양권 전매에 따른 양도차익이 가능한 것도 젊은층의 관심을 가져왔다. 자녀 이름으로 통장에 가입한 뒤 당첨되면 분양권을 팔거나 부모의 주택 구입에 동원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아파트의 청약경쟁률(1순위 기준)은 평균 13.9대1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청약 광풍에는 젊은층의 청약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0-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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