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안 준다고 동거남 잠든 방에 불 질러

김상화 기자
수정 2016-10-23 13:43
입력 2016-10-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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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평소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동거남이 잠든 새 방에 불을 지른 A씨(51·여)를 붙잡아 방화 및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B씨가 생활비를 안 주고 자주 때리는 등 괴롭혀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B씨의 가족은 “B씨가 평소 A씨를 괴롭힌 적이 없고 생활비도 정기적으로 마련해 함께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A씨가 이번에도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만큼 경찰이 철저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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