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없애고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

송수연 기자
수정 2016-10-17 16:53
입력 2016-10-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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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특권 개혁이 본격 추진된다.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17일 90일 동안의 활동을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권 개혁안을 확정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또 무분별한 증인 신청 남용을 막고자 국정감사 증인 신청 선정을 위해서는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의원의 4촌 이내 친·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5촌에서 8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할 시에는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이런 개혁안이 담긴 국회 관계법과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 입법화에 나설 예정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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