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백남기씨 부검영장, 합리적으로 집행할 테니 지켜봐 달라”
이슬기 기자
수정 2016-10-10 15:38
입력 2016-10-10 15:3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 청장은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달 25일이 시한인 백씨 부검영장 집행과 관련한 질의에 “유족 측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을 통해 두 차례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한 차례 영장을 기각하고서 유족 측이 요구하는 의료진 참여, 부검 과정 촬영 등 조건을 제시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청장은 “우리가 그간 서류만 두 번 보냈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 오늘부터라도 관계자들이 가서 (유족을) 찾아뵙고 부검하려는 취지를 말씀드릴 것”이라며 “종로경찰서장이나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가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서는 기한까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집행하지 말라는 취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시간을 가지고 할 테니 좀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청장은 앞서 6일 경찰청 국정감사 당시 “여야가 합의하고 동행하면 백씨 빈소에 조문을 가겠다”고 말한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백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상황보고를 ‘열람 후 파기’한 것이 국가기록물 관리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에는 “상황보고는 국가기록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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