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대기업 현대車, 과징금 1위
오달란 기자
수정 2016-10-10 00:32
입력 2016-10-09 22:06
5년간 64건 적발 3500억 부과…위반 횟수는 롯데 124건 최다
공정위 소관 법률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기업 결합을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현대차그룹이 관련법을 위반해 공정위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64건이었다.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가 30회였고, 경고를 받은 경우도 34회에 달했다. 현대차에 이어 삼성그룹이 2832억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2위, 포스코그룹이 2176억 5200만원으로 3위였다.
법 위반 횟수로는 롯데그룹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롯데는 13건에 대해 360억 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SK 88건, LS 85건 순이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0-1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