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신속 검토”

송한수 기자
수정 2016-10-10 00:12
입력 2016-10-09 22:06
안전처, 25일 복구 계획 마련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피해 규모 조사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게도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준다. 안전처는 오는 16일까지 사유시설 피해 신고를 접수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3일까지 공공시설 피해조사를 마치면 14~20일 중앙합동조사를 벌여 25일 복구계획을 마련한다.
박 장관은 이날 상가 150여곳이 침수된 울산 태화시장에 이어 하천제방이 무너진 울주군 보은천을 방문해 “전문가와 함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집계된 주택 피해는 전파 1채, 반파 47채, 지붕 파손 75채, 침수 1780채 등이다. 공장 22동, 상가 150동, 농경지 1만 3713㏊, 차량 2511대가 침수됐다. 또 공공시설에서는 도로 유실 333곳, 철도 사면유실 2곳, 제방 유실 145곳, 산사태 2곳, 저수지 2곳 일부 붕괴 등의 피해를 봤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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