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찜찜한 해명… “인명피해 없어 조사에 시간”

송한수 기자
수정 2016-10-09 23:48
입력 2016-10-09 22:48
31시간만에 공개… 은폐 의혹
연합뉴스
안전처는 이날 주지중 주한 중국대사관 부총영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한편 혐의 어선에 대해 수배령을 내렸다. 이주성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주 부총영사에게 사고 당시 영상을 보여주며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달아난 중국 어선 2척을 신속히 검거해 엄벌하고 중국 정부 차원의 자체 단속과 예방 활동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처럼 급박한 상황이라면 총기 사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항의했다. 이에 주 부총영사는 자국민인 중국 선원들에 대한 극단적인 처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안전처는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중국어선의 움직임을 채증한 사진 자료를 판독해 100t급 철선인 ‘N’ 선박명을 확인, 전국 해경서 및 유관 기관에 수배 조치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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