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시험운행구간 1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류찬희 기자
수정 2016-09-29 09:08
입력 2016-09-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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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이 전국 도로로 확대된다.
시험구간 확대는 자율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다양한 교통 환경에서 여러 형태의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대구 규제 청정 지역, 세종시 등 375㎞ 구간에서만 시험운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도로·교통 전문가와 함께 시험운행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을 검토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 시험운행을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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