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습격’ 김기종 12년刑 확정

이두걸 기자
수정 2016-09-29 02:13
입력 2016-09-28 23:08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구치소 교도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별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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