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 2만명 돌파 임박…“불법체류 목적에 악용도”

안주영 기자
수정 2016-09-19 18:35
입력 2016-09-19 18:35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들이 하루에 무려 6천500여명이나 구조됐다.
AP 연합뉴스
특히 2013년 1천574명, 2014년 2천896명, 지난해 5천711명으로, 난민법 시행 이후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는 5월까지 2천918명을 기록했다.
전체 난민신청자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578명, ‘재정착 난민제도’에 따라 입국한 난민이 22명,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는 960명이었다.
난민 인정 비율(심사 종료자 대비 인정자 비율)은 2011년 12%, 2012년 9%, 2013년 10%, 2014년 4%, 지난해 5%로 최근 감소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난민법에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 원치 않는 사람만 ‘난민’으로 인정한다.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는 신청일부터 6개월까지 생계비가 지원된다.
통상 난민신청을 하면 심사 기간이 1년 넘게 걸리고,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6개월∼1년가량이 더 걸린다.
이 때문에 난민인정 신청이 불법체류자의 국내 체류연장이나 경제적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금 의원은 설명했다.
전체 난민신청자의 40%에 가까운 7천579명은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난민 심사인력을 확충해 더욱 신속히 심사하고, 제도를 남용하는 신청을 제한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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