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해외 불법사이트 국내 운영자 4개월 추적해 첫 검거

안동환 기자
수정 2016-09-09 02:49
입력 2016-09-08 23:04
서버를 미국에 둔 채 지난해 8월부터 국내 소설과 만화, 일본 번역소설을 불법으로 다량 게시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해외 사이트 운영자 A씨는 이 같은 글을 게시판에 공지해 다운로드에 나선 회원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대학생 A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4개월에 걸친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검거됐다. 8일 문체부에 따르면 충청 지역에 사는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미국에 서버를 둔 S사이트를 운영하며 소설, 만화 등 1만 5000여건의 저작물을 스캔 등의 형태로 공급받은 뒤 회원들에게 총 391만회 다운로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저작권을 침해한 국내 서버 사이트 265건을 적발했으며, 354개의 해외 서버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해외 서버 사이트의 경우 여태껏 사이트 접속만 차단했지 국내 운영자를 적발한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6-09-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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