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며 양도세 20억원 못낸다더니 펜트하우스에 백남준 수억대 작품이 떡!

장형우 기자
수정 2016-09-09 03:02
입력 2016-09-08 23:04
상반기 고액체납 8615억 징수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8일 올 상반기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 결과와 함께 재산은닉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올해 1~6월 고액 체납자로부터 징수·확보한 세금은 모두 861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져 지난해 연간 실적인 1조 5863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숨겨 놓은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의 차명재산 환수와 형사고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특히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으로 고액 체납자의 재산, 소비지출의 변동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도입한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이 고액 체납자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숨겨 놓은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지를 쉽게 잡아낼 수 있게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화장실·세탁기에 거액 돈다발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확보 금액 중 현금은 4140억원, 재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4475억원이다.
국세청은 또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155건을 법원에 제기했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를 도운 사람들까지 137명을 체납처분면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은 다양했다. 사채업자 B씨는 증여세 50억원을 내지 않고 부인 명의의 고급 빌라에 숨어 살다가 국세청의 추적에 걸렸다. 국세청은 집 안에 들어가 B씨가 화장실 물통 아래에 숨긴 수표와 현금 2200만원, 세탁기 속에 급히 숨긴 10억원 상당의 채권서류 등을 확보했다.
서울 강남의 여관 건물을 판 뒤 20억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고 요양원에 들어가 있던 C씨는 은행에서 인출한 수표 4억원과 금목걸이 등을 안경 지갑에 숨겨뒀다가 국세청 조사관들에게 들통이 났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9-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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