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 부장판사, 피의자 신분 소환
김양진 기자
수정 2016-09-01 02:54
입력 2016-09-01 00:50
외제차·해외여행 등 유착 의혹…檢, 추가 금품거래 정황도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수도권 법원 김모(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인 5000여만원에 사들인 뒤 정 전 대표로부터 차 대금을 일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대표의 현직 판사 로비 창구로 지목된 성형외과 원장 이모(52·구속기소)씨로부터 “정 전 대표가 재판 편의를 대가로 레인지로버를 김 부장판사에게 거저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즈음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함께 다녀오기도 했다. 당시 여행 경비 상당 부분을 정 전 대표 측에 부담시킨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에는 정 전 대표가 후원하는 미인대회에서 김 부장판사의 딸이 1등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정 전 대표가 힘을 써 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또 정 전 대표 측이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5∼6장이 김 부장판사에게 흘러간 경위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정 전 대표 측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배경도 조사 중이다. 그는 지난해 9~11월 네이처리퍼블릭이 피해자인 상표법 위반 항소심 사건 3건 중 두 건에 대해 피고에게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김 부장판사가 당시 정 전 대표와 가까운 관계였던 만큼 사건을 회피하거나 재배당을 신청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김 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재판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각종 금품을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간주,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장판사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지난 16일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휴직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8일 사건 배당 이후 지금까지 전관 변호사와 브로커, 검찰 수사관, 경찰 등 10여명을 구속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9-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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