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처남도 하루 400만원 ‘황제노역’
수정 2016-08-29 01:29
입력 2016-08-29 01:28
차남 전재용 이어 이창석 논란… 50일 만에 벌금 2억원 탕감받아
노역 일당이 통상 10만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이 2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으려면 5년 6개월을 꼬박 노역해야 한다. 현행법상 노역 일수는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으며, 일반 형사범은 3년 내내 노역해도 최대 탕감받을 수 있는 벌금이 1억 950만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노역 기간을 최장 3년으로 못박다 보니 일부 고액 벌금 미납자의 ‘황제 노역’, ‘귀족 노역’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전씨와 이씨 같은 일당 400만원 이상의 벌금 미납 환형 유치 노역자는 전국에 모두 30여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벌금 미납 액수에 따라 노역 일당은 10만~수억원으로 천차만별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환형 유치 금액의 최대치를 제한하거나 최장 3년인 노역 유치 상한선을 6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6-08-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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