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음주 사망사고 낸 후 도망쳤다가 자수

한상봉 기자
수정 2016-08-25 17:14
입력 2016-08-25 17:14
경기 분당경찰서는 25일 A경찰서 소속 B(35) 경장을 뺑소니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B경장은 지난 24일 오후 11시 58분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 판교분기점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021% 상태에서 자신의 RV차량을 운전하다 차선 도색 작업을 하던 인부 C(46)씨를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동료들에 의해 분당재생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직후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으로 1㎞가량 도주한 B경장은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후 서판교 주택가로 도주했으나 1시간 40분 만에 자수했다. 전날 오후 안산에서 지인들과 소주 2잔 반 정도를 마신 B경장은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성남 쪽으로 차를 몰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경장은 경찰조사에서 “일에 지쳐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실수로 사고를 냈으며 순간적으로 당황해 도주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수 직후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03%로 나왔으며,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21%로 추산됐다. 처벌은 0.05%부터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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