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피해 37명 추가 인정… 애경 제품도 포함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8-19 00:31
입력 2016-08-19 00:22
5분의 1만 인정… 총 258명으로, 587명 판정 남아… 태아는 유보
환경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2~12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를 신청한 752명 가운데 165명을 심사해 이 중 35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2차 피해조사 때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18명의 이의신청을 재검토해 이 중 2명을 피해자로 추가했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37명 가운데 생존자는 19명뿐이다. 나머지 587명에 대한 판정은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한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옥시 제품의 핵심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든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단독 사용한 2명(1세·12세 여아)도 피해자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1세 여아는 사망했다.
태아에 대해선 피해 판정을 유보했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사산한 태아는 폐 이외 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폐질환 피해 판정 기준밖에 없어 판단을 미뤘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와 폐 이외 질환과의 관련성을 밝힐 기준을 마련하라는 요구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환경부는 최근에서야 기준 마련에 나섰다. 폐 이외 질환 판정 기준이 마련되면 1~3차 피해 조사 신청자 1282명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4차로 피해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현재 3031명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8-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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