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제한속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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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16-08-18 00:54
입력 2016-08-17 22:54

국내 첫 시속 60㎞ →50㎞ 이하로…연말부터 보행자 안전 친화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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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주요 간선도로 이용 차량의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강화된다. 도심 최고 제한속도를 전면적으로 50㎞ 이하로 정한 것은 행복도시가 처음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은 행복도시를 보행 안전 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차량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해 연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로(한누리대로·23㎞), 36번 국도(당암육교~가름로종점부·4㎞), 세종로(가락마을22단지~주추남단사거리·2.2㎞), 절재로(가락마을8단지교차로~국책연구단지앞사거리·7㎞), 갈매로(가름로교차지점~해들교차로·3.5㎞), 96번국지도(시내관통 구간·4.9㎞) 등이다.



3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도심지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칠레뿐이다.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2000~2013년 인구 10만명당 5.2명)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8-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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