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취소 빌미로 인증번호 요구…신종 휴대전화 금융사기 속지 마세요

김헌주 기자
수정 2016-07-25 22:24
입력 2016-07-25 22:20
알려 주기 전 이통사에 확인을…“고객 부주의 피해 보상 어려워”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소액 결제 취소를 미끼로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거나(스미싱) 다른 계좌로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보이스피싱) 없이 피해자를 속여 인증번호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이 경우 보상 방안도 마땅치 않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해당 은행에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스미싱도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이통사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피해자가 개인정보 또는 인증번호를 노출시켰다면 보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에게 과실이 있어서다. 이통사 관계자는 “인증번호를 알려 주기 전에 이통사를 통해 결제 여부를 확인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피해는 구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7-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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