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오세진 기자
수정 2016-07-07 22:21
입력 2016-07-07 20:23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지병을 이유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또다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벌써 10번째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과 근육위축 유전병(CMT) 치료를 받고 있어 구속집행정지 상태에 있다.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다.
이 회장은 7일 변호인을 통해 재상고심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 변호인은 “유전병이 최근 급속도로 악화돼 자력 보행은 물론 젓가락질도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난 5월에는 신장 거부 반응도 나타나 면역억제 치료를 동반하면서 부신부전증과 간수치 상승, 구강궤양 등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신청서에 밝혔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구속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
국내·외 비자금 운용과 회삿돈을 빼돌리는 방식 등을 통한 2000억원대의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2013년 1심 재판 중 같은 해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처음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이후 한차례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기각돼 재수감됐다가 다시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을 이어왔다.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8번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냈고, 올 3월 7일 9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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