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에다 조직원’ 작년 평택서 생활
수정 2016-07-07 02:06
입력 2016-07-06 22:46
무장단체 가입죄로 러시아 수감… 경찰, 국내서 특이 행적 확인 중
키르기스스탄 출신인 누리디노프는 2015년 3월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인 JO에 가입해 전투 훈련을 받고 러시아로 건너갔다가 러시아 정보당국인 연방보안국(FSB)에 검거됐다. 지역 법원은 불법무장단체 가입죄와 무기 불법 확보·보유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누리디노프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인터넷으로 키르기스스탄 출신 JO 조직원과 알게 돼 “시리아 내전에 참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후 터키를 통해 시리아로 건너간 그는 북서부 도시 알레포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이곳에서 100㎞ 떨어진 이들리브 전선에서 방어작전에 참가했다. 같은 해 6월 시리아를 탈출해 러시아로 돌아온 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짜 시신 사진을 올려놓고 사망한 것처럼 위장했으나 9월 FSB에 체포됐다.
외신을 통해 이 사실을 접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누리디노프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평택의 공장에 취업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이 행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7-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