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이종걸 등 1심 무죄

서유미 기자
수정 2016-07-07 02:05
입력 2016-07-06 22:46
재판부 “고의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심담)는 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59) 의원과 같은 당 강기정(52)·김현(51) 전 의원, 국민의당 문병호(57)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과 관련해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올리는 불법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 등은 김씨의 집 앞에서 노트북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틀 뒤 김씨는 노트북을 경찰에 임의 제출하며 집 밖으로 나왔다. 그동안 김씨는 노트북의 파일 중 일부를 삭제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과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은 김씨를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대선개입 증거로 김씨의 컴퓨터를 확인해 달라고 김씨나 경찰에 요구한 것”이라며 “이 의원 등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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