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부진 상대로 1조대 재산분할 소송

서유미 기자
수정 2016-07-07 02:10
입력 2016-07-06 22:46
이혼소송에도 재산분할 청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에 배당됐다. 임 고문은 1000만원의 위자료와 1조 2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고문은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反訴)를 제기했다.
1999년 결혼한 두 사람은 이 사장 측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이들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원고인 자녀의 친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는 등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혼전담 김보람 변호사(새봄법률사무소)는 “외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돈을 벌지 않은 배우자가 재산의 30~50%를 분할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사장 부부처럼 혼인 기간이 길다면 일부라도 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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