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징역 10개월 구형

임송학 기자
수정 2016-07-06 18:26
입력 2016-07-06 18:26
전주지검은 6일 오후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학생부 기재 이행 실태 점검에 대한 교육부의 정당한 감사에 맞서 피고인의 위법·부당한 지시로 일선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고 직원과 학교장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2년 12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교육부의 특정감사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교육청 직원과 학교장들에게 학교폭력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과 성명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육감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학생부에 가해 학생의 폭력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징계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앞길을 영원히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 변호인도 “교육감은 관련 법률에 의거한 정당한 직무행위를 했다”면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징계의결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자료만 거부토록 지시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변론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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