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위례 등 4곳 ‘떴다방 단속반’ 떴다
류찬희 기자
수정 2016-06-22 00:09
입력 2016-06-21 22:52
불법 전매·청약통장 거래 급증… 적발 땐 고발·등록취소 등 조치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 일부 지역과 지방 대도시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월 1회 하고 있는 모니터링도 매일 하기로 했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거래가 많은 지역을 ‘실거래 신고 모니터링 강화 지역’으로 선정하고 허위신고 의심 사례는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정밀조사를 한다. 지자체에 매월 통보하는 분양권 거래 정밀조사 대상도 월 100∼200건에서 500∼700건으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집중점검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단속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현장 상황에 맞춰 결정하기로 했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실태 점검은 주택시장 불법행위 실태를 파악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기 위한 일차적인 것”이라며 “분양권 불법전매 등에 관한 신고 포상제를 활성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6-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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