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법조브로커 남양주에서 검거

한상봉 기자
수정 2016-06-19 09:30
입력 2016-06-19 09:30
남양주경찰서는 19일 전날 오후 9시 10분쯤 남양주 평내동 모 커피숍 안에서 변호사법위반으로 수배중이던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구속된 최 변호사 측 법조보르커로 각종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 및 수사기관 로비 명목으로 5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숨투자자문 소유주 송창수(40·수감 중)씨에게 최유정 변호사를 소개한 브로커로 최 변호사의 로비 의혹과 수임료의 행방 등을 입증할 핵심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씨의 검거로 정운호게이트 뿐 아니라 최 변호사가 맡은 사건과 관련해 금품이 오간 규모와 내역이 밝혀질 수 있게 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이씨를 알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형사대를 긴급 투입했다. 이씨는 경찰이 신원 조회를 하자, 커피숍 2층에서 뛰어 내려 도주했으나 뒤쫓아간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우측 팔꿈치와 양쪽 무릅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씨를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