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첫 몰수 판결…해경 단속 힘 실릴 듯

임송학 기자
수정 2016-06-16 17:51
입력 2016-06-16 14:47
16일 군산해안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 A호(154t)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박 몰수 판결이 나왔다. 해경 단속에 폭력행위로 저항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불법조업 혐의로 어선이 몰수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불법조업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EEZ 안쪽 26㎞ 지점까지 들어와 조업하고, 검거 당시 해경 GPS가 정상작동했다”며 “또 조업 그물을 끊고 도주하고 출항할 때 쇠창살 등을 배에 설치해 불법어업을 준비한 점으로 미뤄 불법조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비해 선박몰수가 과하다 여겨질 수 있지만, 재범 우려가 크고 어족자원 보호와 대한민국 주권적 권리를 위해 선박을 몰수한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A호 측이 일주일 내에 항소 없이 법원의 선고가 확정되면 현재 위탁관리 중인 중국어선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공매 또는 폐기처분을 할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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