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전 LGU+ 부회장과 오찬…방송통신위 공무원 대기발령

윤수경 기자
수정 2016-06-08 00:08
입력 2016-06-07 22:36
조사 거부 LGU+ 제재는 추후 협의
방통위는 7일 단말기 유통 단속을 맡던 담당 과장을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LG유플러스에 대한 방통위 사실 조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이 회사의 권영수 부회장과 개인적 친분으로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나 ‘부적절 처신’ 논란이 일었다. 오찬 다음날인 지난 1일 방통위가 LG유플러스 본사에 대해 단말기 유통법 위반 사실 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LG유플러스 측은 ‘사실 조사 전 통보나 조사의 사유 설명이 없어 법적 문제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이틀 동안 방통위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LG유플러스의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지만, ‘추가로 협의하자’며 결론을 미룬 상태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6-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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