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습기 살균제’ 살인 고의성·증거 은닉 입증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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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 기자
수정 2016-06-06 00:42
입력 2016-06-05 22:50

롯데마트·홈플러스 제품 생산한 제조사 대표 사전영장 청구 검토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최대 피해를 유발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이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은폐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옥시 등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번 사건의 연루자들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2011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이듬해 한국 옥시 측이 미국 등에서 ‘살균제에 흡입 독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 4건을 받고도 은폐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옥시 측으로부터 받은 이들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지적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모두 거라브 제인(47·인도) 전 옥시 대표가 최고경영자로 있던 2012년에 작성됐다.

일각에선 옥시 측이 유해성을 확인하고도 은폐해 제품을 그대로 유통시킨 사실이 확인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받아들임)가 인정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아직 이 같은 고의를 입증할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최근 확인된 보고서들은 모두 질병관리본부의 지적 이후 옥시 측에서 의뢰한 것으로 당시 제품 판매는 중단한 상태였다. 보고서 은폐가 증거 은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이미 불거진 후의 보고서들이라 범죄 발굴에 큰 의미가 없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옥시 측에서 보고서를 은폐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생활화학용품 제조사인 용마산업의 김모 대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마산업은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의 자체 브랜드(PB)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회사로,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모방해 동종 제품을 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6-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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