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돈으로 120억 번 진경준, 고작 해임?
최지숙 기자
수정 2016-06-05 23:27
입력 2016-06-05 22:50
‘김정주의 특혜’ 의혹 사실로
뇌물죄 공소시효 시점 논란
넥슨측 “변제” 대가성 전면 부인… 시세차익 환수도 사실상 어려워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 주식 거래로 12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49·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정책본부장) 검사장이 주식 매입 당시 넥슨의 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나 수사 향방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지난 4월 사표를 제출한 뒤 검찰 수사와 법무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징계 청구 요청 공문을 내려보냈다. 대검에서 징계(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를 요청하면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결정을 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실질적인 조사와 징계 수위 결정에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릴 것 같다”면서 “고발된 사건의 수사 결과를 기다릴 여지도 있다”고 전했다.
진 검사장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넥슨에서 진 검사장에게 건넨 자금의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진 검사장이 주식을 매입한 2005년 당시의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었다. 뇌물 수수나 조세 포탈 등 적용 가능한 위법사항이 공소시효를 넘긴 상태라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검찰은 넥슨에서 자금 대여 당시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지와 이자를 받았는지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진 검사장 등 매수인 3명은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고 배당 소득세만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넥슨 측은 ‘단기간 자금 상환으로 인한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어 명확한 규명이 필요한 상태다.
시민단체 측에선 진 검사장의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해 그가 시세 차익을 거둔 2015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 사법체계상 범죄의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적용이 쉽지 않다. 진 검사장과 함께 넥슨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산 김상헌(53) 네이버 대표 역시 사법처리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넥슨의 행위로 인한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도 따질 수 없다는 게 다수의 관측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진 검사장이 지인들과 매입한 3만주는 전체 넥슨 주식의 1%에도 못 미치는 데다 대부분 김정주(48) 넥슨 회장 개인이 보유했던 때라 다른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기소나 투자자 소송 등이 없다면 진 검사장이 거둔 시세 차익에 대한 환수는 불가능하다. 징계의 최고 수위인 해임 처분을 받으면 연금 및 퇴직금이 2분의1만 인정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는 그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 검사장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면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검찰이 진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 그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6-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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