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전용, 기본권 침해” “한자 사교육 조장”

송수연 기자
수정 2016-05-12 23:30
입력 2016-05-12 23:02
한자도 우리 고유문자? 헌재 심판대 오른 국어기본법
헌재는 12일 국어기본법 제3조 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가졌다. 2012년 10월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학부모, 대학교수 등 333명이 “한자를 한국어 표기 문자에서 제외한 현행법은 어문 생활을 누릴 권리와 한자 문화를 누리고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국어기본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국어’로, ‘한글’을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 고유의 문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14조는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제18조는 교과서 역시 한글 전용 규정에 맞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헌을 주장한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온 김문희 전 헌법재판관은 “한자를 한글과 공용 언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말의 어의(語義)의 폭이 줄어든다”면서 “한자 사용을 제한하면 표현의 자유까지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글 전용은 국민의 언어능력과 사고능력을 저하시키고 학문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합헌 입장인 정부 측 대리인 박성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국어기본법은 국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 한자를 배척하거나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다”며 “초·중·고에서 한자를 재량으로 교육하거나 선택과목으로 교육하고 있어 국민은 언제든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한자를 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한자 교육을 강화할 경우 조기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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